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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금계산서 안내
작성자 더블에스뷰티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2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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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21

세금계산서 발행·지출증빙 안내

[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일은 익월 10일까지이나

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익월 5일까지는 신청하셔야 발행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
[예) 1월 주문건은 2월 5일 마감]


세금계산서는 품목에 따라 발송 후 익일~익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발행합니다.

발행가능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 요청 불가합니다.

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은 당사가 업무 상 해당 고객께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,

사업자가 해당기간 내 요청하셔야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권리사항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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