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서 발행·지출증빙 안내
[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일은 익월 10일까지이나
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익월 5일까지는 신청하셔야 발행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[예) 1월 주문건은 2월 5일 마감]
세금계산서는 품목에 따라 발송 후 익일~익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발행합니다.
발행가능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 요청 불가합니다.
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은 당사가 업무 상 해당 고객께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,
사업자가 해당기간 내 요청하셔야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권리사항입니다.